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과 전세금 지원
LH공사에서는 청년층 만 19세 ~ 39세까지 청년층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만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인자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보호 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최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구 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 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셰어형)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라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격 요견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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