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쉽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은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1. 신청기간 및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1) 신청기간
6. 2(목) ~ 6 . 24(금) 18 : 00
2)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 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2.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시간 : 방문 9: 00 18 :00 , 우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 18시 도착분
3. 모집인원
총 7.0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 1987. 1. 1 ~ 2004. 12. 31 )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5. 신청제외대상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 노동부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사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
2)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 월세자금 제외)
6.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서울지 ( www. seoul.go.kr ) , 서울시 복지재단 ( www. welfare.seoul.kr )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본인, 부양 의무자)
6)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7)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포함)
8)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 포함)
9)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번호 포함
10)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불필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또는 일용근로확인서)
11) 임대차 계약서
12)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
13) 가구 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4)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15) 위임장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
2022년 10월 14일 예정
8. 문의처
1)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꿈나무통장 콜센터 1688 -1453 (국번 없이)
2)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국번 없이)
3) 주소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www.we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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