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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지원혜택이 더 늘어나고 변경된다고 해요 ❗

gyulnlove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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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에너지 바우처 꼭 지원받으세요❗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부터 각종 새 정부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만큼 지급액을 늘려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지원금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금이므로 꼭 지원대상자이라면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무더위가 계속되더라도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시원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위한 따뜻한 연탄지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연탄보조금 구매 지원제도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름과 겨울 보증이 제공되며, 미적용자는 7월 1일부터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또한 7월 1일부터는 상향 된 지원 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원되는 금액은 월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여름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받고 겨울은 요금 차감 형식으로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의 무늬에서 개별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상된 바우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대 수 여 름 ( 상향 전 지원금 ) 겨 울 ( 상향 전 지원금 ) 상향된 금액
1인세대 29,600   107,600  33,700 🔺
2인세대  44,200 145,300 43,000 🔺
3인세대 65,500 93,400 137,500 🔺
4인세대 135,000 253,500 137,500 🔺



이렇게 7월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바우처 지원 금액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세대별로 여름 겨울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으로 당겨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사용금액은  45,000원까지 당겨 쓰는 것이 적용이 되고  또한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상향 지원 금액을 적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은 

세대 원 특성 기준의 충족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 해당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중  살짝 딴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세대 주세 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 원 특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표상에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 원이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분들 중 세대 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7월 1일부터 꼭 신청하셔서 시험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꼭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1) 세대 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 이거나 세대 원 모두가 삼 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라면 지원❌

다만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1)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 에너지 공단에 20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3) 한국 광해 광업 공단에 20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거 교육 급여 문제 중세 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문들의 대상으로 세대 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 중 2021년도에 지원을 받았고 주소 최대원 등의 세대의 정보 변동이 없고 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 의료 급여 분들 중 2021년에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보 변동이 있으시다면 꼭 다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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