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1.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2.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1. 2022년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변경내역
2. 지원대상
1) 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이 총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은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이며 졸업예정자는 가능
2) 기업
- 청년 공제가입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1) 근로자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 원), 기업 (300만, 정부지원) 공동 적립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
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제외 및 주의점
1) 무엇보다 정규직을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청소년 내일 채움 공제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내면 중도 해지된다.
2) 월급 350만 원 초과 연봉 420만 원 초과 0만 원도 계약 해지 사유다. 주 30시간 미만 근무나 재택근무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내일 채움 공제는 생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900만 원이 목돈이니깐요. 단,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1개월 이내에 취소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하지만 청년들이 적립금을 받으려고 2년간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가입한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청년 공제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반기 중 집중 지도와 부당 대우에 대한 점검 기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 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교란이나 성희롱 등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쌓아둔 돈을 전액 지급한다. 기존에는 중도해지환급금으로 적립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해 청년들이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다.
부도 등으로 중도 해지하면 다시 추가 진입 조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퇴근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지만 퇴근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해야 재취업할 수 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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