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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gyulnlove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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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뀐 정부에서 결정된 첫 첫 최저임금으로 2022년 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모두 아쉽다는 지적으로 소리를 내었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나며 남는 게 없다며 무인점포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생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업주들은 무인화를 위해 투자를 또 해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옳은 일이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해 둔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 ( 알바 , 직원 )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꼭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비하면 높아진 금액이죠.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주일에 5일로 계산을 해보면 

주휴 시간 포함 209시간 ❎ 9.620 = 2,010,580 원 이되겠습니다.

 

주휴시간계산하는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을 올려드리고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꼭 지켜주세요 ~!

사업장이 지커야 하는 필수 규정사업장이 지커야 하는 필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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