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부 서비스 전자여권🛫
이제 현행 종이 여권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고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으로 탄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 여권 수령 즉시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가능한 신용카드나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유야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합니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한 불법 사용 등 방지를 위해 즉시 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
(분실 신고한 여권은 무효가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을 지참하시면 신규 여권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 전자여권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표준 기호가 인쇄되어있습니다.
▪ 여권 내 개인 정보 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여권에 메모나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에 따라 입국허가요건이 다르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되는데 여권으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았던 우리 국민은 정부 24와 영사민원 24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에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48시간 내 여권이 발급되는 전자여권으로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내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여권 분실로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긴급여권안내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new/issue/emergenc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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