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3년 적용)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개정안 중에서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개편안에 통과가 되면 2023년 1월 1일 납입 분부터 적용이라고 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납입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납입한도가 복잡하여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개정되어 나왔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12 % ~ 15 % )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의 700만원에서 200만 원이 상향된 900만 원입니다.


9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은 1,8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좋을 것 같죠.

또한 연금을 받을 때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45%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통해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의 분리과세 중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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