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2022년이 되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10인 미만 사업자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커 야 합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2) 임금명세서 작성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 종이,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명세서에는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
3) 최저임금 준수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급여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근로기간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맘 편한 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임신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엄마들에게 알려드리는 지원제도예요.
1.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
1)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2)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3)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4) 난임치료 휴가
5) 출산 전후 휴가
2. 난임치료 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는 다고 하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 가능
1)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2)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포함한다.
3)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3)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가능
4.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1)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 출퇴근 시간을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5.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1)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2)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 임금의 80% 지급 )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6. 출산 전 후 휴가 제도
1)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2) 유산, 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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