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7월 11일부터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지원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안건으로는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적용,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 결정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이번에는 하반기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 일반 의료시스템 전환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비 중 정부 자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했다. 방안. [재편 계획]
□ 생활지원은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의 고정금리를 지급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가구의 소득 중위수 복지사업 수혜자 선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편익과 신속한 지원에 활용된다.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또는 입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유급휴가비가 앞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의 75.3%를 차지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대한 정부의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일반 의료 시스템 전환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가 치료비다.
"2002년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인당 평균 재가 치료비는 13만 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고 약국은 약 6000원을 지급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간병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료비를 유지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로 현장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앱 결제(구닥 등), 방문(병원 진료비)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다. 2022년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1인당 평균 입원비는 경증 910만 원, 중학교 724만 원, 중증 2282만 원, 의사는 없다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입원은 순탄치 않았다. 또 고가의 팍스 로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식이요법과 주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적 지도와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부터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지원제도 개편이 적용된다.
중앙재난관리본부는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지원을 하는 개편안을 통해 재정 지원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역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지원급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부터 자격확인
🚩손실보상지원금 6/24일부터 지급
🚩경유보조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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