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취득세 안내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취득세에 관련하여 신규 개설된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고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연부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신고 하였으니 과세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 시가표준액 |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상속 제외) 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가인액으로 신고가 기준.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가액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 취득한 부동산 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됨 )
-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함.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이 되었다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지급하였을 일체의 비용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 가격이 아니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윈시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기준합니다. 만일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대상 상속 증여의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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