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직접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 목욕관리사등 인적 용적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4년 추석 전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 용역 소득자는 460만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 350억원을 찾아가게
하였으며 이번에는 인적 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1,792 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함에 따라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없이 5년동안 2019년 부터 2023년까지의
환급금을 한번에 신청라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근무의 경우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때 3.3% 국세 3% + 지방세 0.3 % 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 보다 많은경우 에는 환급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발생 )
국세청에서는 비용부담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와 연금내역 등의자료로 통합분석하여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동안 ( 2019년 ~ 2023년귀속 ) 동안 인적용역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없는 납세자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자 ,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안내 대상자 |
안내인원 |
방문 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 15만원 |
신용카드 모집원 , 방문점검원 , | 8만원 |
학원강사 , 방과후 강사 , 학습지 강사 등 | 6만명 |
행사도우미 , 모델 등 | 4만명 |
배달 라이더 , 심부름 용역 등 | 4만명 |
기타 인전용역 소득자 ( 간병인 , 대리운전기사 , 목욕관리사 , 캐디 등 ) |
98만명 |
합 계 |
98만명 |
💠 안내문 발송 💠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 ( 월 ) , 8.27 (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를 발송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등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되며 , 문자발송이 실패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문자사기로 오해를 받는 사례를 방자하기 위해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에 가입된 인적 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중 모바일로 안내가 간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텍스, 모바일 홈텍스 ( 손텍스 ) 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손텍스 ) 자주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신고 및 환급금 지급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 5년 ( 19년 ~ 23년 귀속 )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지하면 연도별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 ( 최대 5개년 ) 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만
한번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만약 추가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 모바일 홈텍스 또는 손텍스 에서 신고하기
❤️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말 까지 신고하면 추석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가 자동 환급됩니다.
💠상담 문의
기한 후 환급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소 ( 소득세과 ) 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신고 기한이 ( 다음해 5월 31일 ) 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 ( 7년 )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수 있으며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원 받으려면 8월 말까지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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