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 부터 9월 19일 까지 입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하여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는 자로 단독가구나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또한 재산에 따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주니 잘 확인하시여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
2024년 12월말 지급 예정
(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수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은 차등지급이 됩니다 )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반기신청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홈텍스로 접속
국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전화 1544 - 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자격 :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배우자 포함 )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 유형에 따라
2천 2백만원 ~ 3천 8백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운영기간 :
2024년 9월 2일 부터 ~ 9월 19일
⏺️운영시간 :
09 : 00 ~ 18 : 00
2023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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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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