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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gyulnlove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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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국세청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무재산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 국세에 대해 가산금이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를 시행라고 있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국세 ( 종합소득세 , 부부가가치체 ) 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 

 


구분 

내 용 
폐업
23.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페업 

최종 페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재기
20.1.1 ~ 26.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 ~ 26.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범칙
5년내 조제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인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학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시 ( 19. 7.25 )
20.01.01. ~ 20.12.31 폐업시  ( 20 . 7.25 )
21.01.01 ~ 21.12.31 폐업시 ( 21. 7.25 )
22. 01.01 ~ 22.12.31 폐업시 ( 22. 7. 25 )
23. 01. 01 ~ 23. 12.31 폐업시 (23.7.25 )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전국 세무서 ( 징세과 ) 또는 홈텍스 그리고 손텍스앱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 특례 신청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외 체납은 정상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 ( 조특법 제 99조의 5 ) 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재산발견 , 분납약속 미이행시 징수특례가 거부 또는 취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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