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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국세청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무재산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 국세에 대해 가산금이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를 시행라고 있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국세 ( 종합소득세 , 부부가가치체 ) 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
구분 |
내 용 |
폐업 | 23.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페업 최종 페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재기 | 20.1.1 ~ 26.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 ~ 26.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 5년내 조제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인 없는 자 포함 )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학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시 ( 19. 7.25 ) 20.01.01. ~ 20.12.31 폐업시 ( 20 . 7.25 ) 21.01.01 ~ 21.12.31 폐업시 ( 21. 7.25 ) 22. 01.01 ~ 22.12.31 폐업시 ( 22. 7. 25 ) 23. 01. 01 ~ 23. 12.31 폐업시 (23.7.25 ) |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전국 세무서 ( 징세과 ) 또는 홈텍스 그리고 손텍스앱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 특례 신청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외 체납은 정상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 ( 조특법 제 99조의 5 ) 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재산발견 , 분납약속 미이행시 징수특례가 거부 또는 취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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