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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고 있는 원천세 세금은 무엇일까요?

gyulnlove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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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고 있는 원천세 세금은 무엇일까요?

 

 

원천세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원천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매달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원천세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납부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제도란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납부하지 않고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 비사업자와 같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되는 건가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 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지급일 (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 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러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 페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가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 퇴직 연말 정산사업소득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
사업 ( 연말정산사업소득 제외 ) 

종교인 연금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 
이자 , 배당 소득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일용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원천징스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휴업일과 페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휴업일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 지금일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
2024년 지급분부터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즉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시기가 도래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입니다.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입니다. 

( 수입금액의 3% 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금액)  의 20 % 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 

( 퇴직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 근로 , 퇴직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지만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  (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 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않았으나 해당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과세 관청에세 소득세등을 부과 또는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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