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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안내

gyulnlove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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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2024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다자녀가구 ,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사업은 

 

기존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설치 ) 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릴는 사업입니다.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비를 연간 

최대 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서 다자녀가구와 사회복지시설까지 획대되고 보조금 지원의 규모도  2.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가스비를 절약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사회복지시설 등 

에게 진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을 드립니다. 

 

2)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려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사회복지시설등 요건

 


구 분 

조 건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에 성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다자녀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 등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 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구 

 

 

2. 지원내용 

 

가정용 진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60만원 지급합니다. 

 

친환경보일러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도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60만원 지원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제품 확인 

 

에코스케어 - 환경인증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 지원대상 [ 대상제품조회 ]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3. 신청 방법 

 

온라인 에코 스퀘어 누리집 

 

방문 관할시 군 , 구청 환경 부서 

 

보일러 설치 지역의 지자체별 접수기간과 증빙서류를 확인 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합니다.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4. 접수 기간 

 

보일러 설치지역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공고기간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지자체별 신청기간 및 문의처 확인 

 

에코스퀘어 누리집 ➡️  환경인증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 보조금 신청안내  ➡️   사업기간 지자체 조회 

 

 

2024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5. 신청절차 

 

1) 보일러 설치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구매 및 설치 

 

( 보일러 설치 일자 사진촬영 및 구매 영수증 필요 ) 

 

2)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증빙 서류 제출 

 

온라인 - 환경시술산언 원스톱서비스 에코스퀘어방문 - 보일러 설치 지역 관할 시 , 군 구청 환경 부서 

 

3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지급 

 

지급대상확정 후 보일러 1대당 보조금  60만원 지급 

 

 

6. 신청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

공통제출 
보일러 설치 영수증
입금희망 통장 사본
(필요시 )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  임차인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동의서
지원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 증명서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납부확인서 및 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신고증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 )

 

 

7.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 - 201- 6910 관할 시 , 군 , 구청 환경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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