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용을 자부담 ( 1만5000원 )
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자녀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이며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장님또한 사업주 뿐 아니라 종업원 , 종사자도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으로는 서울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중 아이가 3개월에서
12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이면 가능합니다. 1 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은 조건으로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모와 아이가 주민등록상의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여야 하고 종사자와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등하원 동행 ,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재우기- 깨우기 , 위생관리
( 세수 , 손 닦기 , 환복 , 기저귀 갈이 ) , 돌봄 후 뒷정리 , 실내 놀이 등입니다.
신청기간
1. 지원접수
2024. 09.23 ~ 2024. 09.29
2. 선정자 서류접수 :
2024. 10.07. ~ 2024. 10.13
3. 선정기준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1,000 가구 선정
4. 지원내용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지원
( 1회 신청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 6개월 최대 360만원
( 2자녀 월 최대 90만원 , 6개월 최대 540만원 )
5. 지원대상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2012.1.1. ~ 2024. 5. 31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 자녀 최대 2명 )
6. 자격요건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중이여야 하며 2023년 9월 1일 이전에 개업한자이어야
합니다.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이여야 합니다.
7.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KB 스타뱅킹 앱으로만 가능
( 2024.09.23 09: 00 부터 접수시작 )
💠지원절차 안내
➡️시간 당 기본 요금 ( 예시 )
서울시에서는 23일을 시작으로 1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모바일 KB 스타뱅킹 앱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약 5주간의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 합니다.
선발된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하거나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을 한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돌봄 연계 후에는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절차에 관한 내용은 120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모바일 KB 스타뱅킹
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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