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경차가 한대라면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유류비를 지원받으세요!
경제적인 혜택과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경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텐데요.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를 이용하는 경차이용자는 유류비 지원을 받을수 있고 또 다양한 유용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또한 경차유류비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
2008년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경차의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기름값의 부담으로
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 LPG 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승용 , 승합 )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각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2)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1)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인 차량이나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경형승용차 2대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경형승용차와 다른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지원받는 방법 :
- 유류구매 카드 발급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사를 통하여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혜택 및 주의사항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라면 2026년까지 연간 30만원 한도내로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에서 리터 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며 ,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리터 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구매분에 제한하고 , 유류구마카드로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부정사용 시 할인 받은 세액과 40% 가산세가 징수 될수 있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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