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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gyulnlove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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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안내

 

 

서울시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 제 3차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치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앞서 3월과 5월에는 노후 경유차 약 6천대를 폐치지원한데 이어 이번에는 3차까지 합하여 올해 총 1만대 이상 의 차량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것으로 목표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내연기관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간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해 보조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차지원부터 저소득층 우선지원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3차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차량을 우선 선정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조금 100만원은 계속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제출증빙서류 

 

-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 : 수습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조기폐차 우선순위 기준 

 

1. 저소득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2.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5등급 )

3. 택배차량 

4. 어린이 통학차량 

5. 그 외 조기폐차 대상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소득층 소유차량 (건설기계 ) : 공동소유자일 경우 ,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택배차량일 경우 번호판에 "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 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이력이 확인 되는 차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량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한액내에서는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시 추가보조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7월 29일 ~ 8월 16일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직접방문이나 이메일 신청은 불가능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 - 7121 

다산콜센터 02 -120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안내

 

-지계차, 굴삭기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안내

 

 

4등급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 3.5톤이상 중 7.500cc 초과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

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024년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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