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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보건, 복지 정책 모음

gyulnlove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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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보건, 복지 정책 모음 

 

 

 

보건복지부의 2024년 예산은 전년대비 13조 1,9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취약계층지원 등 확정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예산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17.9조

 

취약계층지원 5조

 

공적연금 44조

 

아동·보육 10조

 

노인 25조

 

사회복지 일반 1조

 

보건의료 0.3조

 

건강보험 13조

 

 

 

1️⃣ 저소득층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자할급여 등

 

 

 

 

보다 더 따스한 저소득층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2024년에는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복이가 이전에 소식 전해드렸던 생계급여 지원금 증액 및

자동차기준완화 등이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와 더불어 의료급여·자활급여·디딤씨앗통장·재난적의료비 부분에서도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노인사각지대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증액 등

고독사 예방사업확대 ,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등

 

 

 

 

 

또한, 어르신들을 포함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돌봄서비스도 필요해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원액도 증가되었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또한 10개소에서 먼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청년 

 

자립준비청년 / 가족돌봄청년 / 고립은둔청년

 

 

 

 

2024년부터는, 이전까지 실태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청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4개 시·도를 선정해서 전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 인상ㅣ40만 원 → 50만원

 

전담인력 확충ㅣ180명 → 230명

 

사례관리 확대ㅣ2,000명 → 2,750명

 

조기종료 지원ㅣ2024년 2월부터

 

-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18세 이전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아동복지법」 개정(’24.2.9. 시행)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ㅣ연 200만 원 지급

 

정서회복 지원ㅣ멘토링, 자조모임 등

 

전담인력이 밀착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온라인 발굴체계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ㅣ자기회복, 사회관계 등

 

 

 

4️⃣ 장애인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2024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개선·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는데요,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해 월 333,850원으로 기존보다

1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급여도 월 지급액도 1만 원을 인상하여 최대 9만 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도 단가 인상과 더불어 대상자 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가 인상ㅣ15,570원 → 16,150원

대상자 9천 명 확대ㅣ11.5만 명 → 12.4만 명

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일자리 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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