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성립 기준 위자료 청구
우리나라에서 적용중인 민법에 의거하면 제 812조에 따르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라는 절차를 기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됨으로 실제 이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태도 역시
상당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채 같이 사는 형태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법률상 부부상태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엔 추후 문제가 생겨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남지 않느다는 점에서 상당한
편리한 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서로의 부모님들을 챙기고 대소사를 참여하는 등 일반적인 부부와 별반 없는
일상을 살아갈수 있다는 점을 이와같은 관계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의미
정식을 부부임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후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법적보호를
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는 혼인신고 없이 실직적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법률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본 문제로 법적논란이 생기는 사례 대부분은 일방 측은 사실혼관계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요구하게 되지만 반대편에서 단순히 같이 살기만 한 사이에 불과하다면 이를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사실혼관계의 성립기준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뜻이 일치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의마하는 혼인의 대한 뜻은 실직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사회의 관념으로 가족질서적인 면모에서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다. 해당 조건들을 충분하게 갖추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률혼과 다름 없는 사이임을 인정 받을수 있으며 여러 권리들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어려운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중혼이나 동성혼과 같은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는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이어나간 생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다시 나누는 과정을 뜻하게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여도라는 점은 여기서 다시 나눈다는 점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함께 수익을 관리하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화하는 것으로 직장생활이나 부업 또는 재테크 등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수 있고 가사나 육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노고는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거나 상대방 보다 가사나 육아 등 내조 등 보이지 않는 노고를 통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을 방어하는 방법
함께 한 기간이 짧다거나 혹은 당해 금원을 유지, 증액 , 감소 방어하는데 일조한 바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처가가능합니다. 결혼이전에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등 혼자서 수익 및 관리해 온 금원 등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이는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당해 금원을 유지 또는 증액, 감소방어를 하는데 일조한 바가 있다면 분할의 대상에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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