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2024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지원범위가 최대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390만 가구가 평균으로 돌려 받는 금액이
109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며 총소득 기준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가구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9월에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동신청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고령자와 증증장애인이 매번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고려하고, 매년 신청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자동신청은 그런분들에게 아주 편리한
기능인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신청은 65세이상인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었지만 2024년에는 자동신청대상이 65세에서
60세로 늘어나게 되어 자동신청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금액
올해 2024년 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확대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
총급여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홀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게 되며 ,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액별로 차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때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되며 , 홀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액이 그 이상일 경우 일정비율로 차감이 됩니다.
2. 자려장려금 대상확인 및 금액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확인과 금액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면 자녀장려금 조건과 예상금액을 모의 계산할수
있습니다. 개인상황에 맞게 정확한 지급액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할수 있어
미리 대상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 - 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
🔻우편안내문
우편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
구 분 | 산정대상 소득 |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023 . 9 .1 ~ 2023. 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 3. 1 ~ 2024 . 3.15 | ||
근로,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정기 신청 | 23년 전체 소득 | 2024. 5. 1 ~ 2024. 5. 31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2024. 11. 30 |
5. 신청자격 대상
구 분 |
내 용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 총 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6. 제외대상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 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7. 지급금액 확정
가구별
구분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 100만원 -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 30 / 1,900 >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 100만원 -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 30 / 1,500 > |
8.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자녀장려금의 50% 만 지급
◾ 정기신청기간 이후 기간후 신청하는 경우 - 자녀장려금의 95%만 지급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의 경우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약 차감 후 지급
◾ 국새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자녀장려금의 70%만 지급 (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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