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아보자 연말정산 편! 과다공제받으면 세금환수와 가산세까지 물게된다!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다공제를 받게되면 세금환수는 물론이고 가산세도 물게되는 경우가 생기는 신경써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다공제의 경우는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과다 공제를 받게되면 세금환수와 함께 가산세를 내야함으로 과다공제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으로는
1. 소득금액 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공제한 경우 입니다.
부모님이 은퇴를 하여 경제적으로 활동이 없지만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해에 퇴직금이 백만원이상 받았다면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 한쪽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4. 교육비 , 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는 주택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택월세를 내고 있으면서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6.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대학교까지 입니다.
본인 외 자녀, 형제, 자매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녀등록금을 지원받았거나 장학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7.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취업자라도 감면 대상업종이 아니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2023년 귀속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소득세법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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