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소득세법개정)
숫자하나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세금부과기준 및 공제감면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체감하는 변화의 폭은
아주 크기 때문에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이라는 기초에 따라 공제대상이 확대되거나 공제한도가 상향되는 등
연말 정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1. 식대 비과세 한도확대
외식비 등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의 범위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종전 10만원이하 에서 개정 월 20만원 이하로 변경
🎀 유의사항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공제율이 상향되는 대상으로는
도서 , 공연 , 미술관 , 영화박물관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 대중교통비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축소
총 급여 1.2억원초과자의 공제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 공제율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총급여 3,300만원이하 : 74만원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세액공제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 종합소득세 4,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통일합니다.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항목
ISO 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신설 항목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 1억원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연말정산시 본인이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은
근로자 개인이 살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6. 자녀세액공제대상 연령 조정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에서 만 7세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자녀세액공제 금액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합니다.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공제한도
예외 : 본인 외에는 공제대상 아님
8.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기부금 셍액공제율이 원상복구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2021년 이전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1년2022년에 비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9.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은행, 학교 , 병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 부터 제출받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출 범위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연말정산에 편의를 더한다고 합니다.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등 ..
10.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속하는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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