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심소득 추가모집 대상 및 신청방법과 안심소득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가족돌봄서비스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지원가구를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국내최조의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와 높은 놀수급비율과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또한
필수재화소비 증가 및 정신건강을 개선하여 준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9:00 ~ 2024년 1월 12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첫 2일간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24년 1월2일은 짝수년 출생
24년 1월 3일은 홀수년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 안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 )
2024년 가구별 소득기준
구분(원/ 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복지포털에서는 서울안심소득뿐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선정일정 :
1월중 예비가구 1,500가구 내외 무작위 추출
자격요건 심사후 4월 경 500가구 최종 선정
지원금액 :
1년간 매월 지급하는 안심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 0.5

안심소득신청 시 제출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참여시 서류 별도 첨부 불필요
하지만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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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gyulnlov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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