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인상안내!! 보고가세요!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이 1월부터 인상되어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였을때 인상되는 금액은 2만 1,630원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다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 되었다면 상황을 보전하고 돕는 제도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분 | 18세 ~ 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재가 ) | 334,810원 | 90,000 | 424,81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대상자 ( 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습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지급 됩니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1만 1,630원이 인상되었고 부가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에인 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어 올해 약 36만명이 더 수급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구 분 | 단 독 | 부부 |
2023 | 128만원 | 195만 2천원 |
2024 | 130만원 | 208만원 |
📢 장애인 연금 신청 및 문의
▪️오프라인 문의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문의 :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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