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아직이신가요? 1월 가입신청기간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아직이시라면 꼭 참고해보세요!
2024년도에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를 확인하시고 가입이 아직이라면 가입대상조건과 지원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 60개월 ) 동안 매월 7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청책지원정책입니다.
2. 가입대상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 가입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시 신용자산과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지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계설 기간 안내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기간은 1월 2일 ~ 1월 12일입니다.
12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들은 가입신청
가능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좌개설을 합니다 .
1월 가입신청자 중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3영업일 후 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여
1월 18일 ~ 2월 8일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2인이상 가구의 청년들은 1월 29일 ~ 2월 8일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확인 후 개설이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3년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하시고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
전국은행엽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도약계좌상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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