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높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2023년에 비해 얼마나 더 받을수 있으며 또한 지원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준중위소득이란?
-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 국민기초생활제도 신청방법안내
- 국민기초생활제도 신청시 필요서류
- 문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구 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 62만 3천원 | 162만 1천원 |
2024년 | 71만 3천원 | 183만 4천원 |
전년대비 증가율 | 14.4% | 13.16% |
2.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합니다.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는 국민들이 255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지난 5년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만 6천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도 추가공제되며
청년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만에 확대됨.
더불어 주거급여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17만 8천원~ 64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추가로 교육급여도 2023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기준변경
164,000원 ~ 626,000원 , 178,000원 ~ 646,000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3.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 신청가구의 소득 ,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군 , 구청장이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5.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 준비서류안내
1)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 생계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2) 구비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6. 문의하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다! 모르면 손해라는 달라지는 정책들 안내
'경제정보가 있는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서비스가 이용대상자와 제공기관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2) | 2024.01.16 |
---|---|
제대로 알아보자 연말정산 편! 과다공제받으면 세금환수와 가산세까지 물게된다! (5) | 2024.01.14 |
청년도약계좌 아직이신가요? 1월 가입신청기간확인하세요! (9) | 2024.01.10 |
2024년 안심소득 추가모집 대상 및 신청방법과 안심소득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 | 2024.01.08 |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10) | 2024.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