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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gyulnlove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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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2024 청년월세한시적특별지원 연장 안내

 

 

2024년 국토부에서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 기준으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한시적 특별지원이란?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 만 19세 ~ 만 34세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아여 지원을 한시적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24 청년월세한시적특별지원 연장 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04만원까지 분할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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