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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국토부에서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 기준으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한시적 특별지원이란?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 만 19세 ~ 만 34세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아여 지원을 한시적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04만원까지 분할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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