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50 %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3년에서 24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의 확대로 주거급여가 늘어나고
지급대상자 기준의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가 강화되여 주거급여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수준인상으로 월 최대 2.7 만원 인상되고
주거급여의 수혜대상은 48%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주거 급여 혜택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 읍 ,면 ,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2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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