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5 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국세청에서는 10년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를 감면하는누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 수출하고 신차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차등록 2025.03.14 부터 2025.6.30 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지원절차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사본 을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 ⏺️지원혜택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개별소..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5. 6. 5. 부가가치세 절약 포인트 안내 ( 매출관련 ) 부가가치세 절약 포인트 안내 ( 매출관련 ) 10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와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준비하시는 많은 개인 일반과세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절약에 대한관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1. 사업자 관리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는 지금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은 어떠부분인지또한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이 되고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 매출 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10. 2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알아보기 국세청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무재산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 국세에 대해 가산금이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를 시행라고 있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 무재산 등의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 국세 ( 종합소득세 , 부부가가치체 ) 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요건 구분 내 용 폐업23.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페업 최종 페업년도..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4. 8. 21.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1. 예정신고대상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10월 25일 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중 6개월동안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35만명은 직전 과세기간 ( 23. 1 . 1 ~ 23. 6. 30 ) 납부세액의 1/2 에 해당하는 세액 ( 50만원 미만 제외 ) 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 예정고지 세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24년 1월에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3. 10. 18. 2022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 관련 서류 내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1.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은 2022년 제2기는 2022년 10월 25일 (화) 일 까지입니다. 대상자는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이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2022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출 납부세액이 2022년 1기 (1월 .. 경제정보가 있는 곳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