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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gyulnlove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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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후자동차 교체 및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안내

 

 

국세청에서는 10년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를 감면하는

누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 수출하고 신차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차등록 

 

2025.03.14 부터 2025.6.30 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노후자동차 교체 및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안내

 

 

⏺️지원절차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사본 

을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 

 

 

노후자동차 교체 및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안내

 

 

⏺️지원혜택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 감면 

 

 

✅주의사항 

 

신차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감면세액 , 가산세 ( 10%) 추징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을 받을 경우  - 감면세액 , 가산세 ( 40 % ) 추징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 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합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및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안내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 제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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