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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gyulnlove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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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부 고지납부 안내 및 전자신고안내 및 세정지원기업안내

 

1. 예정신고대상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10월 25일 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중  6개월동안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35만명은 직전 과세기간 ( 23. 1 . 1 ~ 23. 6. 30 ) 납부세액의  1/2 에

해당하는 세액 ( 50만원 미만 제외 ) 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 예정고지 세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24년 1월에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부 고지납부 안내 및 전자신고안내 및 세정지원기업안내

 

 

3. 전자신고 방법은?

 

신고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부가가치세 예정신부 고지납부 안내 및 전자신고안내 및 세정지원기업안내

 

 

 

💠홈텍스 바로가기  👇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

 

번 호 구분  제공 항목 ( 총 30종 )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별 명세 포함 ) 매출 합계 23. 10. 12  
2 신용카드 매출 23. 10. 13  
3 판매 결제대행자료 23. 10. 17  
4 현금영수증 매출 23. 10. 1  
5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 10. 15  
6 수출실적내역 ( 수출신고번호 , 선적일 , 수출액 , 환율 ) 23. 10. 11  
7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 ( 거래처별 명세 포함 ) 매입합계 23. 10. 12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 10. 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 10. 12  
1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23. 10. 1  
11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3. 10. 1  
12   면세 농산물등 매입가액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3. 10. 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 10. 1  
14 재고납부세액   확정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 10. 1  
16 일반과세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확정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확정
19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확정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10. 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 10. 14  
22 공제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 10. 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 10. 1  
24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3. 10. 12  
26 전자계산서 매입합계 , 거래처별 명세 23. 10. 12  
27 전자계산서 매출합계 , 거래처별 명세 23. 10. 12  
28 국고입금세액 정보 ( 세무대리인 ) 23. 10. 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 10. 15  
30 음식 숙박업 직적기 사업자 현황명세서    확정

 

 

4.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맞춤형 안내

 

 

법인사업자의 자발적신고를 돕기 위해 제도로 홈텍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텍스 접속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매입 분석자료 , 세법개정내용 , 세법해석사례

 주요판례 ,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 외부기관 과세자료 , 과세기반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등을 분석하여 ,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5.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 혁신 기업 ,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11월 3일까지

지급 하도록 합니다. 

법인지급기한 보다 앞당겨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복합 경제위기와 재난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지원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대상기업 🔶

 

1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 표창 수상자 (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 3조 )
4 혁신성장 기업 ,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 반도체 , 바이오 , 환경 등 )
5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6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 -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 코트라 선정 수출기업

법인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중소기업  + 관세청 코트라 선정 수출기업
7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8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6. 납부기한 연장방법

 

 

홈텍스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 분야 ➡️ 신고 납부기한 신청 / 내역조회

➡️ 신고분 ( 고지분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텍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으로 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부가가치세 예정신부 고지납부 안내 및 전자신고안내 및 세정지원기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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