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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약 포인트 안내 ( 매출관련 )

gyulnlove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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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약 포인트  안내 ( 매출관련 )

 

부가가치세 절세포인트 안내

 

 

10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와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준비하시는 많은 개인 일반과세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절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1. 사업자 관리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는 지금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은 어떠부분인지

또한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이 되고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 매출 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 탈루세액 과세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 당초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종합소득세 ( 상여포함 )  에 가산세 ( 과소신고 , 납부지연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 ) 가추가로부과 됩니다.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통상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가산세 ( 환급지연가산세 ) 과소납부 ( 초과환급 ) 세액 ✖️ 0.022 %  ✖️ 경과일수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털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포털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털 세액 등이 3배 이하 벌금 ) 

 

 

▪️ 성실신고의 중요성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주류구매 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수출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 ' 이 되도록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에 제출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절세포인트 안내

 

 

부가가치세 절세포인트 안내

 

 

3.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 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몰출차 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포인트 안내

 

 

4.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과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는 경우 

 

(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사항에 적합해야 합니다 ) 

 

1)  음식업 ,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2)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용역대가 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발급하여야 합니다. 

 

3)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원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4)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의  2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 % 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 받는 사람 본인의서명임을 확인하고 봉사료를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 작성이나 무통장입금서나 지급사실을증명하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5. 봉사료 원천징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음식값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구분하여  적는 경우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 %를 초과 하는 때에는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세 5% 를 원천징수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하여 다음날 10일 까지  세무세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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