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 관련 서류 내역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1.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은 2022년 제2기는 2022년 10월 25일 (화) 일 까지입니다.
대상자는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이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2022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출 납부세액이 2022년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의 1 / 3 미만이거나 영세율 매출 또는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매출 관련 서류
1) 매출세금계산서 ◾ 계산서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카드 조회기 ( POS 기 )에서 7월 에서 9월까지의 매출내역 또는 가맹점 매출 정도 통합시스템에서 조희 가능한 7월에서 9월까지의 매출내역과 홈텍스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3) 결재대 해업체를 통한 매출내역
소셜커머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 , 결제 대행업체 (이니시스 등 ), 배달앱 (배달의 민족 , 요기요 , 배달이용 웹 등 ) , 제로 페이 등에서 발생한 매출내역을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매출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4) 기타 현금 배출 내역
법인계좌로 입금된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내역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수출 내역 관련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7월에서 9월까지의 수출 매출 리스트와 관련 서류 필요
수출신고필증
6) 부동산 임대 변동 내역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된 임대차계약서
매입 관련 서류
1)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수기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법인카드 및 홈텍스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회
만약 홈텍스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필요
(사용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사용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1) 시내면세점 (보세 면세점 )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가능
2)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3) 먹거리 산업 원자재 등 14개 품목 할당 관세 적용
(돼지고기, 밀 , 밀가루 ,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 )
4)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분 )
5)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기존 5% 에서 3.5%로 인하 )
6) RCEP 활용 편의 제고
원산지 간이 확인제도를 RCEP를 확대 시행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알아보기
2022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2023년 변경 내역
2022년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대상과 상속증여의 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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