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꼭 하셔야 합니다!
5월 . 11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중간 예납세액 납부 대상자
11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을 미납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 3% + 1일당 0.022 %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 2023년 귀속 ) 종합소득세의 1/ 2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 이자와 배당 그리고 근로 ,연금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국세청에서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하여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란 ?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을때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신고로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를 하고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홈텍스와 손텍스 (모바일 앱 ) 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간편하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2) 로그인 ➡️ my 홈텍스 ➡️ 고지
손텍스 (모바일 ) 로그인
➡️ my 홈텍스
➡️ 세금신고 , 납부 환급 고지 , 체납 , 압류재산
➡️ 세금 납부 , 환급 ,고지 , 체납 ,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3. 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중간예납세액을 12월 2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2)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통한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3) 은행 방문 납부
4.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
1천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5.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티몬과 위메프, 피해 사업자나 태풍 또는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지 이런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방법 :
홈텍스 또는 세무소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
🔸홈텍스
1. 홈텍스 접속 ➡️ 2 .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
세금관련 신청 / 신고 ➡️ 3.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4.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 / 내역조회
🔸 손텍스
1. 손텍스 접속 ➡️ 2. 전제메뉴
➡️ 3.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4.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5.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 구 징수유예 ) 신청
연장 가능 기간 :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가능하며 ,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 까지 연장가능
납세담보 면제도 가능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 제조 ,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등은 1억원 , 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 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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