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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꼭 하셔야 합니다!

gyulnlove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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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5월 . 11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중간 예납세액 납부 대상자 

 

11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을 미납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 3% + 1일당 0.022 %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 2023년 귀속 ) 종합소득세의 1/ 2 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 이자와 배당 그리고 근로 ,연금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국세청에서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하여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란 ?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을때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신고로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를 하고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2.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홈텍스와 손텍스 (모바일 앱 ) 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간편하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2) 로그인  ➡️ my 홈텍스  ➡️  고지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손텍스 (모바일 ) 로그인

 

➡️  my 홈텍스

 

➡️ 세금신고 , 납부 환급 고지 , 체납 , 압류재산

 

➡️ 세금 납부 , 환급 ,고지 , 체납 ,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3. 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중간예납세액을 12월 2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2)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통한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3) 은행 방문 납부 

 

4.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 

1천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5.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티몬과 위메프, 피해 사업자나 태풍 또는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지 이런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방법 : 

홈텍스 또는 세무소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

 

 

🔸홈텍스

 

1. 홈텍스 접속 ➡️ 2 .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

세금관련 신청 / 신고 ➡️ 3.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4.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 / 내역조회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 손텍스 

 

1. 손텍스 접속 ➡️   2. 전제메뉴 

➡️ 3.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4.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5.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 구 징수유예 ) 신청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설명

 

 

연장 가능 기간 :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가능하며 ,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 까지 연장가능 

 

납세담보 면제도 가능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 제조 ,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등은 1억원 , 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 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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