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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gyulnlove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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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이 다가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2의 월급 연말정산을 빼놓을수 없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산을 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며  이번해는 국세청에서 15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합니다.

 

 

💠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의 핵심요소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부담을 경감해 줄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자체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고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후에 세액공제를 하는방식을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식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공제와 주택청약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통하여 가족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 ) 

 

주택청약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금액의 40 %를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한함 ) 

 

주택 자금공제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또는 월세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무주택자이면

주거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로는 연간 총 급영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결제하는 것이 공제기준을 채우기 쉬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카드공제는 최대 600만원 까지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류

 

▪️ 월세지급증빙서류 ( 통장내역 , 월세계좌이체내역 )

 

 

🔸 월세 공제 조건  🔸

 

1. 총급여 7.000만원이하 ( 종합소득세 6.000만원이하 ) 

2.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 

3. 본인 또는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4. 국민주택규모 ( 85 m ) 이하 

5. 기준시가 4억원이하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월세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 %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5 % 세액 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600만원  ✖️ 17 %  1,020,000
세액공제 합계 

 

 


연소득 5.500 만원 초과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600만원  ✖️ 15 %  900.000
세액공제 합계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공제항목별 안내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1. 연말정산 간소화 PDF 

 

연말정산 다운로드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실행가능 

홈텍스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저장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 인쇄하기를 통하여 인쇄한 자료를 PDF 변환하여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 이전 ( 종 )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

 

연말정산 귀속년도에 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의 근로수득이 있는 경우 - 이직 등 

 

이전 근무지에 요청을 하여 근로소득원천 영수증을 수취한 후 제출 

 

3.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에 자료제출 

 

안경사 확인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중고등학교교복 구입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 해외교육비 

월세액 공제 대상자의 계좌이체증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납입액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카드사용을 늘리거나 소득을 갑자기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납이 가능한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는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는 절세와 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가이드와 자료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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