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협의와 소송지원 및 불 이행시 제재조치안내 )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부, 모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단 1회 신청만으로 자녀가 19세가 될때 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하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등의 제재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조치가
이루어 지는데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제재조치까지 단 1회 신청만으로 자녀가 19세가 될때 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부와 모가 비양육 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을수 있도록 돕는 기관
당사자간 협의 ,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 불이행시 제재 조치를 지원
단 1회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지원
1. 지원대상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조손가족 , 실질적 양육자
2. 지원 내용
▪️상담지원
양육비 상담과 소송 ,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양육부, 모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관련 고민을 함께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지원
비양육부와 모의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 법률 지원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양육비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어 ( 변경 ) 청구
▪️추심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계속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지원
가사소송법에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 지원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조치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형사처벌 조치 지원
▪️조사정보 지원
비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주소 , 근무지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 자녀 1인당 20 만원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긴급 지원 종료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
➡️ 맞춤 지원 사전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확인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 자가진단 서비스 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계산기
3.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방문신청
방문신청
양육비관리이행원 1644-6621 으로 문의
방문일시 예약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신청
양육비관리이행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및 작성 체출
4.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544 - 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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