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다만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이고 5인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시에는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 문화콘테츠산업관련 업종 3 ) 신 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4 ) 청년 창업기업 5) 미래 유망기업 6) 지역 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2. 지원 제외 대상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3) 근로기준법 기준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 신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5)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6 ) 도약장려금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 받은 지 1년 미 경과한 기업 등인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대상조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며 34세 이하인 경우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지원내용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은 참여신청서를 지출한 후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하여 채용일로 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참여기업은 직원수의 50 %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100% 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과 상담을 진행한 후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운영기관과 상담 후 해당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으로 지원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결과 적격한 경우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채용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채용시 채용일로 부터 10일 이내 지원명단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적격여부를 검투 후 승인하게 됩니다.
5)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요유지기간 ( 6개월 )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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