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위소득 변경과 급여별 달라진 헤택안내
2025년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6.42% ( 4인 가구기준 )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25일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현 행 |
개 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 30 % ) | 65세 이상 추가공제 ( 20만원 + 30% )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역대 최고수준 인상을 예고하는 2025년 기준 중위 소득은 작년대비 6. 42 % 인상 된다고 합니다.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이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 195만 1.287원
의료급여 : 243만 9,109원
주거급여 : 292만 6,931원
교육급여 : 304만 8,887원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되었습니다.
🔸1인가구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 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 4인가구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으로는 자동채 재산 기준완화와 생계급여 탈락 기준완화와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적용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1. 자동차세 완화
2024년도 까지 자동차세의 소득환산율을 100%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환산율을 4.17%을 적용하였으나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2. 생계급여 탈락기준완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이 총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일반 수급자 대상 30 %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 + 30 만원 %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추가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금지 , 가구별 1.1만원 ~ 2.4만원 (3.2~7.8% ) 인상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 중학교 67만 9,000원 ,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의용에 필요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등을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도에 도입된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고령화 추세와 보장성 확대 등 따른 진료비 지출의 증가로 재성부담가중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가 따라 왔습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에서는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되고 의료이용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급여 본인부담 쳬계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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