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금융위원회에서는 제 2의 머지 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 합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행은 2024년 9월 15일 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
- 소액 후 결제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
1. 선불업 등록 금액 기준 설정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 위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등록 면제 였지만 개정 후에서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금액
( 시행령 )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됩니다.
전자금융 거래법에서는 금액기준설정을 이용자 보호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선불 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이용자 보호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여 ,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 할인발행 , 적립금 등을 지급 ) 별도 관리 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되었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3. 소액 후불 결제업에 대해 신용카으 업 수준으로 감독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고 부채비율을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정성 요건 등을
충족된 주식회사를 한정 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으로 반영하요 소액후 결제 업무 범위등을 설정합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5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전채무상환 , 예 . 적금 매수 등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자산 건정성 분류 ,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거래하는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자 등만 해당 가맹점이 될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며 미등록시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이용자가 정확안 결제정보를 알게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5월부터 변경되는 은행거래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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