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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해 볼까요? ( 개인사업자 경비절감처리와 비용안내)

gyulnlove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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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해 볼까요? ( 개인사업자 경비절감처리와 비용안내)

 

종합소득세 미리준비 개인사업자 경비절감 경비처리방법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바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 비용과 세금 그리고 경비처리 등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처리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그럼 경비처리란 무엇일까요?

 

경비처리란 사업을 개시하거나 관리할때 요구되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운영비에서 적용이 되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 중에는 크게는 인건비와 매입비용 , 임차료가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기록하고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등을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락되는 내용이 없이 바로 사용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접대비의 한도는

한건에 20만원이며 부고문자나 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한해 접대비의 한도는 1,200만원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미리준비 개인사업자 경비절감 경비처리방법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되므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 ,  모니터 ,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책상 , 의자 , 기계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관련 비용 및 차량유지비도 가능합니다. 

자량유지비의 경우에는 업무목적인 차량에만 가능합니다. 

 

통신비는 사업장의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이용료 등 모두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개인핸드폰 요금 및 구매금액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공과금인 수도, 전기 , 가스요금 및 관리비도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창고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의 임차료도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의 숙소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만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기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와 급여대장에 싸인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식대는 20만원의 한도로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비과세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다면 금액 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과 같이 세법에 열거된 것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의 세금납부 금액은 경비처리가 될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면

납부했던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리준비 개인사업자 경비절감 경비처리방법

 

 

경비처리비용 가능

 

◾ 인건비

 

식대

 

매입비용

 

임차료

 

사업용신용카드

 

접대비 

 

기부금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사업용 고정자산 

 

업무용 차량유지비 ( 운행일지 필수 )

 

주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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