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새롭게 바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에서는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2024년 둘째아이 출생가정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 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아이돌봄 부담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
( 안산, 평택, 시흥 , 광명 , 이천 , 구리 , 안성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연천 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이내 이용 까지 지원 )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둘째아이 이상 출생 후 12개월 이내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용
( 예 / 1. 15 ~ 1. 18 까지 사용한 경우 2월말일까지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제출셔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통장사본
✡️ 지급방법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 참여대상 지역 :
안산 , 평택 , 시흥 , 광명 , 이천 , 구리 , 안성 , 양평 , 여주 , 동두천 , 과천 , 연천
✡️ 문의처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 - 8008 - 3075
031 - 8008 - 3923
031 - 8008 -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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