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다면 ,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이란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업종
- 감면기간 감면률
- 신청방법
- 감면신청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
청년( 15 ~ 34세이하 ) 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한다면 연간 한도는 200만원으로 총 3년으로 총 6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요건을 파악하고 관할 세무소에 감면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 , 직접 관할 세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출근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 ~ 34세 이하로 병역으로 기간이 소비되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적용이 가능
감면기간은 5년 , 소득세 90%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
2)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최대 200만원 감면 소득세 70% , 3년 )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유의증 등 )
4) 경력단절 여성
최대 200만원 감면 소득세 70% , 3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이상 근무, 결혼 또는 임신육아의 문제로 퇴사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2 ~ 15년이내 동종 업종에 재 취직하면 해당되지 않으며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연관있는 사람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2. 감면대상 업종 :
제외업종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법무관련 , 회계 , 세무관련 등 )
보건업 (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감면기간과 감면률 :
청년 - 5년 ,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 ,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감면한도 :
과세기간 별 200만원
4. 신청방법 :
◾근로자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기타 필요서류 -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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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소득 감면 비율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 200만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세 90% 감면 , 2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 200만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 제한 없음
2012년 이후 쥐업자 : 소득세 100% 감면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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