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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은행 거래 정보 (한도제한 , 금융거래목적, 대포통장근절 )

gyulnlove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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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은행 거래 정보 (한도제한 , 금융거래목적, 대포통장근절 )

 

5월부터 변경되는 은행거래정보 안내

 

 

2024년 5월 2일 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일일 한도거래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루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한도제한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상향

( 인터넷 뱅킹 100 , ATM 100만원 , 창구 300만원 )

 

*️⃣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증빙서류 안내장 마련

 

*️⃣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대포통장 근절 병행 

 

 

 

1. 추진배경 

 

2024년 5월 2일 부터 한도제한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수 없어 입출금 통장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것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된

한도제한 계좌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주요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

 

 

2.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한도제한계좌의 일일의 거래한도가 상향됩니다 .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  ATM 100만원 , 청구거래 300만원 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향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지정할수 있으며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이 되며 일괄상향에 동의 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의 한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

 

 

적용한도 ( 일간 ) 현 행  개선방안 
창구 100만원 300만원
ATM 인출 30만원 100만원
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  30만원 100만원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이

국민들이 8년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제도의 변경으로 은행권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해외사례와의 비교 , 입출금 통장 1일 평균인출 이체액 등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증빙 서류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입출금 통장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지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 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준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수 있어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증빙서류 이외에

다른증빙자료를 준비할수 있음을 인지 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들에게 미리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은행별 영업 특성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  자료
급여 수령 건강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수령  연금증서 , 수급권자 확인서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래 공공 마이데이터등을 활용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그 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해지시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휘한 실물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하고 필요서류 일부 누락시 관공서 또는 은행을 여러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절차를 걸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을 가능해 지며 , 실물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로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더 보이스피싱 예방방지에 강화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롤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통장의 인출, 이체한도가

축소될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인출한도 ,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

( 인터넷뱅킹 30만원 ,  ATM  30만원 ,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선될 방향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편의를 한층 재고 할수 있게 되며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재고하고 ,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민 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사기이용계좌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 은행업계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농협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제 2금융권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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