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대표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해 보세요!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들!!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시간단축장려금 ) 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해당하지 않지만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에 주당 35시간 ( 1일 1시간 ) 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없이 근로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더욱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수 있으며, 출퇴근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좋은 점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실근로시간단축 ) 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0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30명 (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30% ) * 월 30만원 * 12개월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서등을
변경해야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 불필요한 야근 근절 ,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실근로시간단축 )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 최대 100명
(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 지원기간 :
실근무기간 단축시행일로 부터 1년
*️⃣ 지원요건 :
◾계획수립 -
실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감소 -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시행 직전 3개월과 비고하여 2시간 이상
감소여부
◾ 근태관리 -
단축 시행전 3개월 부터 전자카드 , 지문인식 , 타임레코드 등 전자 , 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관리
*️⃣ 신청방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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