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용도에 따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제도는 2010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가 10만원이상 구매를 하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실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입이 18년이 지났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등을 내세우며 영수증 없이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행하는 영수증을 뜻하며 건당 1원이상의 현금 결제건 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이 내역을 국세청에게 전송을 하게되면 국세청은 이를 홈텍스 누리집에 수록하여
가맹점 및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산망에 현금거래내역을 등록하여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할 뿐 아니라 수취자에게도 공제혜택이 돌아가므로 아래 현금영수증의 종류를 확인하여
용도에 맞게 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종류
▪️ 소득공제
▪️ 지출증빙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는 연말정산시 내려받는 간소화 자료에 그대로 반영이 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근거로활용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30% 만큼 소득공제가 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약이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금액을높이는 방법입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용인정을받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며, 휴대전화번호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 증빙용임을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업자의 경비처리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니 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목적이라면받드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홈텍스 누리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에서 현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이라면 사용내역조회에서 지출증빙용이라면 매입내역 조회에서 해당 영수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만약에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 받았다면 영수증의 용도를 변경도 가능합니다.
1.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으로 변경하는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하고 ➡️ 근로자 소비자 조회또는 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하면 다음날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지출증빙용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하고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 변경
소비자가 소득공제가 아니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로용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2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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