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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2022년부터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 대상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다. 추가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 가방 및 기타 가족 제품 소매업
3)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차 세차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위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 현금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 010 -0000- 1234 )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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