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관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질병이 생기고 노출되게 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특히 아직까지 코로나와 독감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지원금은
노인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대부분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며, 노인 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요양비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식사, 목욕,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서비스 지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약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재활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또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 서비스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수급자의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지역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나 지역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 당국이나
사회복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마스크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소독제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까지 약 1년동안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센터 , 단기보호 등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하여 1년간 11,600여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을 약 50억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신청방법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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