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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알려드립니다!

gyulnlove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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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과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구 분 

추가 되는 업종 
사업서비스업
행정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공유업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자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약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현금영수증 Q & 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모든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고 ,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 의무발행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위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거래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  - 000 - 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발급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사실이 확인 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불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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