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과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구 분 |
추가 되는 업종 |
사업서비스업 | 행정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공유업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자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약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현금영수증 Q & 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모든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고 ,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 의무발행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위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거래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 - 000 - 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발급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사실이 확인 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불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경제정보가 있는 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 중 신용카드 갱신, 분실신고를 한번에 가능해요! (2) | 2023.01.11 |
---|---|
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인상됩니다! (4) | 2023.01.07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 | 2023.01.03 |
<한국토지주택공사>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입주자 및 청년 매입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2) | 2022.12.25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7)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