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원활한 생활으르 돕는 자립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여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가족이나 다자녀가구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생활을 독립적으로 지켜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제도입니다
국민생활보장제도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다음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 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주거급여 : 임차나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용을 지원합니다.
5) 해산,장제 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 또는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6) 자활 , 수급자 등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개선 기준
2023년 현재 |
2024년 개선 후 | |
다인, 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다인 ,다자녀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소형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승용자동차의 경우 )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
2,000cc 미만 ( 승용자동차의 경우 )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1) 생계급여 지원인상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기준 13% 인상 , 내년에는 1인가구 62만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되면 4인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지원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2)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 1대는 소득을 미산정되며 , 다인가구나 다자녀가구 및 도서, 벽지거주 가구는 자동차는
월 100% 에서 4.17 %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다인·다자녀,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 배기량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업용 승용차는 이전에는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금액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 환산율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3)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증증장애인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공제금액 1억 150만원 ~ 2억 2,800만원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으로 인상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실시
집에서도 맞춤형 재가서비스 가동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 합리젹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시 외래 입원투약일수 분리
외래본인부담수준 현실화
외래 다빈도 이용위주로 급여일수 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관리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수준의 부담을 부과
4)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완화
✅ 기준중위소득 47% 48%
✅ 기준 임대료 인상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임대료현실화 ,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높이고 침수방지시설 추가지원합니다.
5)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 초등 46만 1천원 , 중등 65만 4천원 , 고등 72만 7천원으로 인상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바우처 운영 업무 가이드 라인제작, 배포하고 시스템 개선으로 접근성을 높임
6) 자활 급여 등 탈 수급 지원
✅ 근로유인강화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추가공제 청년연령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수급자의 성공적인 자립위해 맞춤형 자활복지 지원함
✅ 자산형성 지원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자산형성포털 활성화 및 패널 연구로 자산형성 지원체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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